[단독]노동부 제재 불만 50대 민원인, 방화 협박하다 체포

입력 2025-09-25 19:36 수정 2025-09-25 21:45
국민일보 DB

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제재 조치에 불만을 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원인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장관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11동) 6층에서 방화를 협박했다. 휘발유가 가득 든 페트병 한 통을 손에 든 채였다.

A씨는 미인증 안전화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다 정부 제재를 받은 사업주다.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남성은 2023년 이후 안전인증 관련 민원을 지속 반복적으로 관할 지청 및 노동부 본부에 제기했다고 한다.

소동이 일자 관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고, 6시 30분쯤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방호 직원들과 소지품 검색대가 있는 정식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노동부 직원은 “모든 직원 및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갈 때 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는데 휘발유를 소지한 사람이 어떤 루트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보안 체계 및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측은 “자세한 진입 상황과 사유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