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5-09-25 18:40
배우 선우은숙(왼쪽 사진)과 방송인 유영재. 스타잇 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배우 선우은숙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25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5차례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