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 관광권’ 조성·‘반값여행’ 확산… 정부, 관광혁신 3대 전략 발표

입력 2025-09-25 16:29 수정 2025-09-25 16:55

세계적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이 추진되고, 국내 여행경비 지원과 더불어 관광기본법 전면 개정 등 낡은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바운드 혁신, 국내 관광 혁신,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이 추진된다.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기존 500명→300명 이상),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 공연형 아레나 수도권 신규 조성(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등도 시행된다.

특히 관광권 조성과 관련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가운데 2곳 내외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관광권으로 집중 육성된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3대 고부가시장(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도 추진된다.

국내관광 혁신 관련해선 반값 여행 확산, 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등 사업이 추진된다.

K팬덤 유치를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가 수도권에 신규 조성되고 ‘K푸드 로드’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 외국인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바가지요금 문제 해소 등도 포함됐다.

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 섬 숙박 할인권 등 신설, 관광주민증 확대, 한국판 관광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가이드’ 신설 등도 진행된다.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관광기본법 전면 개정,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제정되고 관광특구제도 전면 개편, 지역관광 펀드 조성, 관광 분야 AI특화펀드 신규출자,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등도 추진된다.

김 총리는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까지 외국 관광객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면서 “콘텐츠-관광-지역경제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