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챙기고, 선수들 학대한 초등 야구부 감독 법정구속

입력 2025-09-25 16:03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아챙기고, 학생들은 학대해온 50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중인 초등학교에서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훈련 과정에 어린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아 아동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받은 금품 역시 반환하지 않았다”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역시 피해자의 취약성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