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에 30일 출석 재통보…교도관 통해 전달”

입력 2025-09-25 15: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5일 재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9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어제 오후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에 응하겠단 의사를 밝혔단 보도에 대해선 “특검 측에 어떤 의사도 따로 전달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로 왔던 것을 두고는 “1층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던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지하로 퇴청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지하 퇴청이 필요한) 사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때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하니 퇴실할 때는 정상적으로 (1층으로) 나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평가를 달기에는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조서에 실제 조사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된 만큼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 종료 후 귀가 시에 지하를 고집하며 특검 측과 대치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