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타이레놀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임신부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임신부의 경우 하루 복용량을 4000㎎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 기간 사용해야 한다. 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및 근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며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하겠지만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관련 논란을 촉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0년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현재 일관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