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목사의 자격을 ‘만 29세 이상 남자’로 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여성 목사 안수의 길은 완전히 막힌다.
개정안은 한 회기 동안 노회 수의(首議)를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내년 9월 열리는 111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수의란 개정 헌법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국 노회원들에게 묻는 절차다.
25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합동 110회 정기총회에서 정치부는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 위원회의 보고대로 허락하고 노회에 헌법개정 수의한다’는 안을 상정했고 총대들은 허락했다. 개정안은 목사 자격을 ‘만 29세 이상인 자’에서 ‘만 29세 이상 남자’로 바꾸는 게 골자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