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부산시는 이번 분기에 4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금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정책 가운데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대출이자를 낮추고 금융기관 보증을 연계해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내달 15일 발표되며, 대출 실행 기간은 다음 달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원 조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나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부부다.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다층적이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까지 보전해 연간 최대 4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금융권 심사 문턱을 낮춘다. 대출금리는 고정 3.5%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가구는 시가 2.0%를 지원해 자부담은 1.5%로 줄어든다.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시가 1.8%를 보전하고 자부담은 1.7%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임신·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난임 치료가 1년 이상 지속되면 2년(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0년까지 이자 지원이 이어져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전날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의 대출 심사와 자격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주거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1500가구”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