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 6개월·3년 확정

입력 2025-09-25 11:38 수정 2025-09-25 13:38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남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