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7월 해당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황씨는 그 해 10월까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원을 인출하고,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이날 황씨는 선고를 듣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