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훈 목사) 총회가 유아세례를 받은 교인의 입교 연령 조정 건을 부결했다.
예장통합은 24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에서 열린 제110회 총회에서 유아세례 교인의 입교 나이를 13세에서 7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다뤘으나 투표 끝에 통과시키지 않았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입교 연령을 아동세례교인 연령(7~12세 이하)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총대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