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행은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에서 기소 기능만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노 대행은 이어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행의 입장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입장 표명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개혁의 방향을 부정하기보단 국민에게 이롭게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은 헌법에 명시돼있으니 이를 지우는 것이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