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조직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입력 2025-09-24 17:43 수정 2025-09-24 17:52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경제부처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의제기에 거수 표결을 진행해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며 예산편성과 재정기획, 미래 전략 수립 등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옮겨진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