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변경 적법 판결

입력 2025-09-24 17:33
국민DB

법원이 원심을 깨고 포스코 노조의 형태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4일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을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2023년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금속노조 측은 단일 산별노조인 하부조직은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조직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며 2023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