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한국인 이미지 실추시켜” 라오스 주재 韓 대사관, 공개 경고

입력 2025-09-24 17:00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최근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가 증가하자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이 성매매를 삼가 달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관련 형법 조항을 공유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최소 3개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의 형을 받는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성관계하면 1~3년(15~17세), 3~5년(12~14세), 10~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라오스 성매매 업소 방문 후기’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원정 성매매는 국내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성매매도 처벌할 수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을 가진 이들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