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사법기관의 수사 개시도 이뤄지도록 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법기관의 선제 대응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잠정조치 위반 시 엄정한 수사를 추진한다.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협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전담 수사관 운영과 경찰·검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부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
긴급주거지원과 치료, 회복 지원 등 분절된 서비스를 상담, 주거, 치료·회복으로 통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