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대법원장 겨눈 ‘슈퍼 공수처법’ 추진… 대법 “설립 취지에 어긋나”

입력 2025-09-24 16:11 수정 2025-09-24 16:26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서 공수처 수사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법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중 수사대상 범죄 확대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범위를 이들의 직무 관련 범죄(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등에 국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배 차장은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개정안은 주체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과정에 인지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가 모호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소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 범위를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로 제한했는데, 이성윤안은 이를 삭제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해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수처를 둔다’고 규정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