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도내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 조력자는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군과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거쳐 활동실적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는 돌봄을 수행한 뒤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정지하고 수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