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은 24일 안양시가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을 위한 합의 각서와 관련해 “이번 합의 각서 체결은 안양의 미래 100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최 시장은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위정태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국방시설본부장 대리) 등과 합의 각서 체결 후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 각서에는 군부대 탄약시설 이전 사업을 위한 기본방침,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사업을 통해 기존 탄약시설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규모 ‘케이(K)-스마트’ 탄약고로 구축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탄약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군사시설의 효율화와 과학화를 도모한다.
양여 부지는 오는 2033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의 각서 체결은 지난 2018년 안양시가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한 이후 합의각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 기획재정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전날 안양시의회에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향후 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