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기아차 광주공장 4명 송치

입력 2025-09-24 10:20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장 등 임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40대 노동자 B씨는 화물차 바닥 조립 상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반하는 설비에 끼여 크게 다쳤다. B씨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작업을 하던 공간이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간’이지만, 별다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장 측은 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