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문화재단, 울산 남구 감사서 업무 부실 무더기 적발

입력 2025-09-24 09:02 수정 2025-09-24 10:32
울산 남구 출자·출연기관인 고래문화재단이 남구 감사관 종합감사에서 인사·예산·계약·시설 전반의 부실을 지적받았다. 업무 운영 전반에서 적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비판 여론이 거세다.

남구 감사관은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사 부실과 수의계약 부적정 등 기초적인 운영 미흡을 포함해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시정 10건, 주의 7건, 개선 1건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징계 2명, 훈계 4명, 주의 1명 등 7명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862만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도 이뤄졌다.

감사 적발 사례를 보면 ▲직원 평정 내규 미제정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누락 ▲시간외근무 휴식 시간 미부여 ▲식사 시간을 포함한 수당 산정 ▲사전 품의 없는 계약 체결 ▲금액 기준을 초과한 수의계약 등 인사·예산·계약 분야에서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근무 여부나 시간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보상 휴가를 부적정하게 부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퇴직급여 산정 과정에서 근로 발생일로 산정해야 하지만 수당 지급일 기준을 적용하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반영해 114만원을 잘못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설·안전 분야도 허술했다. 소방 유도등을 차단하거나 소화기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공사 감독자 미선임, 준공검사 미이행 등 공사 관리도 미흡했다. 장생포문화창고 시설 사용료를 과소 징수하거나 납부 지연을 방치한 사례,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 기본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단은 울산 남구로부터 위탁받은 공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 심의 결과 문서 결재를 누락하거나, 평가 항목 배점표의 일부 항목을 약 30% 낮춰 적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관은 이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간 감사단장 등 6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래문화재단이 처리한 주요 업무 전반이다.

한편, 고래문화재단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남구가 별도로 실시한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채용 절차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4월 24일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에서 재단 내부 위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이 위원과 근무 인연이 있는 응시자가 면접에 나왔다. 이 경우 면접 위원을 교체해야 했지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응시자는 최종 합격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