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악성 민원인’ 시장 폭행·일부 왜곡 언론 향해 이례적 입장문 “모든 법적 대응 나서겠다”

입력 2025-09-23 23:38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23일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와 함께 왜곡 보도 언론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정남면 한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 중 악성 민원인이 정 시장에게 폭력을 가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2016년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이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위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라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규정하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일부 왜곡 보도 언론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헸다.

시는 “일부 언론은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해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일부 사이비 매체는 이에 편승해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