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일 ‘내란특검 추가기소’ 1차 공판 출석 예정

입력 2025-09-23 16:57 수정 2025-09-23 18: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 출석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재판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판과 보석 심문이 동시에 열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직접 밝히고자 법정에 나오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울구치소의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 불가 입장 등을 고려해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