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겐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박 대표 등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7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날의 뼈아픈 사고로 많은 분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며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아리셀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을 올리기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했다.
아울러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제공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