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약사회가 이달 말쯤 광주에 입점 예정인 이른바 ‘창고형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약사회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입점 예정인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 정황을 확인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은) 약국 개설 등록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구매한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으로 개설되지 않은 업소가 의약품을 유통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관련 도매상과 제약사도 함께 처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은 약 760㎡(230평) 규모로, 이르면 이달 말쯤 광산구 수완지구에 문을 열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이곳 외에 서구 쌍촌동에서도 창고형 약국 형태의 대형 약국이 입점을 준비중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