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23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중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 한모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제공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씨와 공모해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한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한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과 이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이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