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문화재단, 채용 규정 위반…알고 지내던 응시자 합격

입력 2025-09-23 13:22 수정 2025-09-23 13:23

울산고래축제를 관장하는 고래문화재단이 지난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척‧기피 절차 없이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면서 재단의 채용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울산 남구가 공개한 ‘2025년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래문화재단은 지난해 4월 24일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에 재단 내부위원을 참여시켰다. 응시자는 지난해 2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며, 면접위원 역시 재단 소속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제척 조치 없이 면접이 진행됐고, 해당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재단은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시행하고, 면접은 재단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인사조직지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에서 면접 위원과 응시자 사이에 근무 경력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제척·회피해야 하고, 기관장은 이를 시험위원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면접에는 우연인지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소속 외부 위원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위원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응시자로 나왔다. 이 경우 역시 배제 조치 없이 면접이 진행됐으나, 해당 응시자는 최종 탈락했다.

감사관은 재단에 대해 채용시 면접위원–응시자 간 이해관계 사전 검토, 제척‧기피 사유 발생 시 위원 교체,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권고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래문화재단은 2012년 창립된 울산 최초의 기초 지역문화재단으로, 남구청의 출자·출연기관이다. 지역 대표축제인 울산고래축제와 남구거리음악회를 비롯해 문화관광 테마시설 고래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A-FACTORY) 등을 운영하며, 생활문화 사업 발굴·지원 등 남구의 대표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