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전문위원조차 “대법관도 3배수 추천”…내란전판 졸속심사 우려 커진다

입력 2025-09-23 11:29 수정 2025-09-23 11:40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린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전문위원도 “대법관도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우려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민일보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박찬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사전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전문위원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조항 중 전담재판부 후보자추천위의 1배수 추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전문위원 측은 “이 의원안은 1심 전담재판부 3개(재판부당 3명) 후보자 9명, 2심 전담재판부 3개 후보자 9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후보자추천위가 추천한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음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1배수 추천 조항’에 대해 외부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다 정해놓으면 대법원장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라는 우려가 거셌다. 대법관의 경우도 후보군을 3배수로 추천해두면 대법원장이 이중 최종 후보자를 고르는 방식인데, ‘허수아비 사법부’를 만드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졸속 심사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회의에 앞서 소위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야할 법안 심사자료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도 실려야 했지만, 법안이 지난 18일 발의된 지 5일 만에 소위로 회부되면서 담기지 못했다. 법안이 법사위에 접수된 것은 나흘 전인 지난 19일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발의 후 며칠 만에 심사에 들어가니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위에 참석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행정처 의견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박찬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지난 19일 법사위 1소위 비공개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48시간 전에는 줘야될 것 아니냐”며 “어제 오후에야 (보고서가) 방으로 왔다고 한다.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돼 있는 수석전문위원(1명)과 전문위원(1~3명)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미리 검토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상정 48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하도록 정한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안 심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나 의원은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민주당 의원들 눈치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며 “검토보고를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해달라. 후대에 기록되는 이 검토보고서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체적인 틀에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국회전문위원 측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유사한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형민 정우진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