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3신]목사 되려면 ‘남녀 결혼’ 필수… 여전도사 차별 해소

입력 2025-09-23 10:54 수정 2025-09-23 10:55
이욥 기침 총회장이 23일 전북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린 제115차 기침 정기총회에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이욥 목사)가 목사 후보 검증 과정에서 성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성 사역자 차별 논란을 해소했다.

기침 제115차 정기총회가 23일 전북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이틀째 회무를 이어가며 목사 후보 자격 규정(시취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목사 안수를 앞둔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침은 목사 후보 요건에 “남녀가 결혼해 가정을 이룬 자”라는 문구를 넣어 동성 결혼 가능성에 대비했다. 옛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행정 절차를 바꿨고, 여전도사에게만 적용되던 까다로운 자격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여전도사는 남성 후보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목사 후보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신학과 3년 이상을 마치고 사역 중이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졸업만 하면 목회 사역 중일 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목사 후보가 공부해야 할 과목 이름도 더 구체적으로 고쳤다. 기존에는 ‘교육학’과 ‘윤리학’으로 되어 있었던 과목명을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윤리학’으로 바꿔 일반 학문과 구별되는 신학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총회 규약위원회는 “행정 실무와 사회 변화에 맞춰 규정을 고치면서도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