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 예고’에 서울시 “법적 대응”

입력 2025-09-23 10:46
22일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자신들의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경고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부연했다.

서울시는 또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하면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이 입을 피해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경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행률을 개선하고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을 비롯해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

아울러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후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과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실장은 이어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지만, 환승할인으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를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돼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더는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야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