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남 산사태 인재였나…사방시설 유지관리 부실 드러나

입력 2025-09-23 10:36 수정 2025-09-23 14:34
경남도가 사방시설 유지관리 미흡으로 올 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월 산청읍 부리 산사태 모습. 이임태기자

경남도가 사방시설 유지관리 미흡으로 올 해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주민 14명이 숨지는 등 극심했던 경남 지역 수해피해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방시설은 산지 붕괴와 토석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사방댐과 옹벽 등을 말한다.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사방사업은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정부 감사에 따르면 경남도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대상 사방시설 4187곳 중 2771곳은 점검을 했지만, 1416곳의 점검을 누락했다.

지은지 20년 넘은 노후 사방댐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20년이 지난 사방댐은 외관상 멀쩡해도 규정상 정밀점검을 해야하지만, 경남 도내 노후 사방댐 6곳의 정밀점검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에는 극한호우 피해가 집중된 산청군의 사방댐도 있었다.

외관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사방시설 조차도 외면됐다. 외관점검 결과 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사방시설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다음해에 정밀점검을 해야한다. 경남도는 2022~2024년 외관점검 결과 ‘불량’ 판정된 사방시설 6곳 중 산청군과 양산시 2곳 사방댐을 방치했다.

특히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방시설 54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지난 7월 수해 당시까지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A~E의 5등급으로 구분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방시설은 1년 이내에 보완·개량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B, C등급으로 평가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방시설 54곳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 당시이자 극한호우 피해가 닥치기 직전인 올 해 6월까지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균열과 누수, 박리, 마모 등의 하자가 발견된 산청군 사방시설 6곳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사방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준설과 관련해서도 도는 규정된 ‘사방댐준설대상지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경남도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당국은 “사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한 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