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난 15일 1차 소환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방 의장은 22일 오후 10시 34분쯤 경찰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굳은 얼굴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투자자 기망행위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당시 하이브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련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실제로는 하이브가 상장 절차를 밟고 있었고, 방 의장이 상장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방 의장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