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년간 농지에 1만3000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B씨(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5필지 토지 4959㎡에 깊이 약 8.5m에 달하는 구덩이를 파고, 총 1만3000t에 이르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공장장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중장비업자 C씨에게 처리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토지 성토를 원했던 토지주 D씨를 B씨에게 소개했고, 이후 A씨가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된 폐기물은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보다 형량이 높은 환경범죄단속법을 적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토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이번 불법 매립으로 약 8억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박탈하기 위한 보전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