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설치된 ‘인재육성교육국’의 역할과 상위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과 연계한 협의회 설치 근거 명확화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 기능 추가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협의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등이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정책 간의 연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전남도가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유입 및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령과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전라남도의 교육 행정 일관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행정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