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