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다음 달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경주시 동지역(불국동 포함, 읍·면 제외)에서 시행한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다.
다만 APEC 행사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외교용·보도용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운영 방식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방식이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은 짝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주요 도심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행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