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논란이 확산된 ‘100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22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 등 총 1050원 상당의 과자를 훔쳐간 혐의(절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해 법원이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5만원을 선고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신 지검장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고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이 항소심까지 왔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면서 “신고 경위,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각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