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최대 1000만원…코레일 강력 대응

입력 2025-09-22 14:47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및 부정승차 행위 등에 강력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르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아이디를 제한키로했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이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부정 승차를 방지를 위해 여객운송약관 및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다음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은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일례로 서울~부산 구간 승차권 미소지 승객은 기존에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운임 2만9900원)을 내면 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부가운임이 5만9800원으로 늘어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한 채 열차 내에서 목적지를 부산까지 연장할 경우 광명~부산 운임(5만7700원)과 부가운임(5만7700원)을 포함해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승차권 환불은 이번 추석에도 주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에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에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운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명절 기간 쾌적한 이용을 위해 소음 및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범죄 발생 시 강제 하차를 시키거나 철도사법경찰 등에 인계할 예정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