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사형 구형…“유가족에 깊은 사과”

입력 2025-09-22 14:07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명재완의 신상정보.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명재완 측 신청으로 법원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전문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재완이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의 정신감정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의 결과가 다른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인지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결심 절차에서 검찰은 김양의 유족이 엄벌을 원할 뿐 아니라 명재완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폭력성을 표출하던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켰다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당했다”며 “아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부모님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재완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고인이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인 만큼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명재완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 당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및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명재완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파면이 확정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