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AI 행정 조례’ 2건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입력 2025-09-22 14:00

신민호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행정과 교육행정 영역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도민과 교육 주체 모두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 의원은 “초거대 AI와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모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효율성과 생산성은 물론 윤리와 보안까지 갖춘 신뢰받는 AI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협력 체계 구축 ▲ 보안 대책 강화 등으로, AI 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은 행정·교육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공업무 효율 증진과 직원 업무 경감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이 신뢰받는 AI 행정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