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휴 기간 귀성객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음 달 4~7일까지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으로, 총 6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약 16억 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비용은 전액 경남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도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자들이 혜택을 사전에 알고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도 홈페이지·사회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도내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코로나 당시(2020~2022)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정부 명절 민생 안정화 정책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