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80대 노인 살해한 50대에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5-09-22 12:41

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쯤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했다가 B씨를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다.

범행을 들킨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개전의 정을 찾기도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