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해줄게”… 제주공항 주변서 몰래 판금·도색한 ‘유령 정비소’ 적발

입력 2025-09-22 11:28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판금, 도색 작업 다 적발된 업소 현장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공항 주변 과수원과 냉동창고에서 몰래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는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후 실제로는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했다.

해당 업체는 감귤 과수원 내부에 컨테이너 형태의 작업장을 은밀히 설치한 뒤, 명함을 통해 연락해온 고객의 차량을 외부 장소에서 인수받아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후 작업장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수리를 마친 뒤 다시 고객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작업장 위치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B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A업체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해 작업했다.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받지 않도록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했다. 또 작업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를 갖췄다.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3마력 이상 동력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시설을 갖춘 뒤 관할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와 덕트(연기나 분진 등을 운반하는 시설)를 설치해 자동차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주공항 주변에 작업장을 두고, 주로 렌터카를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 고객을 끌어들였다.

자치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은 관련 법률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형청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로 인해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환경오염 발생할 수 있다”며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