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두번째 경찰 출석

입력 2025-09-22 10:35 수정 2025-09-22 10:54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시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