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피부색·출신국 차별 금지와 난민·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을 담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과 피해구제, 실태조사, 교육·홍보를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에 대해 주거·의료·교육·고용 등 전반적 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긴급 생계비와 의료·심리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 절차와 확인증 발급을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행정·교육·아동복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중 인종차별금지 및 난민 관련 조례는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는 이인애 도의원(국민의힘·고양2)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는 제도적 장치이자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공포 이후 실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