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경사처럼… 사람 구하다 순직·부상 해경, 5년간 90명

입력 2025-09-22 06:40 수정 2025-09-22 10:13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인명구조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최근 5년간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는 87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해 7월까지 13명의 공상자가 나왔다. 순직자는 2020년 1명, 2022년 3명이었다.

순직 사례를 보면 2020년 6월 6일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려던 정호종(34) 경장이 순직했다.

2022년 4월 7일에는 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헬기가 제주 해역에 추락해 정두환(50) 경감, 차주일(42) 경사, 황현준(27) 경사 등 3명이 순직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부력 조끼를 벗어준 이재석(34) 경사가 숨졌다.

해양경찰관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해경의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당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소속 파출소 나머지 직원 4명은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이 경사 출동 때 쉬고 있었다.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작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해경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