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원에 보석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 추가기소 사건

입력 2025-09-21 17:40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지만,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구속 9일 만인 같은 달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정식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줄곧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