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신청 22일부터 시작…1인당 10만원 지급

입력 2025-09-21 16:02 수정 2025-09-21 16:10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45만원을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약 248만명)를 우선 제외했다.

정부는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및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 읍·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