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일까지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실시

입력 2025-09-21 14:33

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22~30일이며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잡화류 전자제품 등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준수 여부,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다. 현장에서 간이 측정을 실시한 뒤 기준 초과 시 전문 검사기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시는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대전 소재 업체에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지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진다”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