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때리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 30분께 세탁기를 돌렸으나 아들 B씨(34)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둔기로 B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휘둘렀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욕설을 하자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로 팔과 B씨의 손등 부위를 약 10차례 내리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